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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A (사)한국프로낚시연맹 회원 가입 시스템, 일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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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웹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5,725회 작성일 13-03-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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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낚시연맹 홈페이지 방문객분들께 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난 2월 18일부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이에따라 현재 한국프로낚시연맹 홈페이지는 3월 27일부터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시스템을 변경,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받음
입력받지 않음
 생년월일
입력 받음
 입력 받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지 않으므로 중복 가입 또는 허위 가입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특히 거짓 정보로 허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해당 회원은 홈페이지 이용정지 및 강제탈퇴 조치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정확한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해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주민번호 최소화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개정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14.8월 까지 파기(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방송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온라인 분야에 대해 ’12년 8월 18일에 우선시행하며,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13년 2월)을 부여하였습니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1.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2.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76조 과태료)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13.3.28
한국프로낚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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