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FA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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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FA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프로연맹은 전문낚시인의 권익보호와 국산품 조구에 대한 연구,  필드의 실험 및 각종 국내, 외 경기를 통하여 질 향상 및 국산품 애용을전 낚시인에게 홍보활동하며 낚시와 관련된 사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낚시인들에게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켜 레저스포츠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프로연맹은 한국 프로 낚시연맹(이하 ‘프로연맹’)이라 말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RO FISHING ASSOCIATION(약호 ‘KPFA')라 표기한다.
 

제3조 (사무소 소재지) 프로연맹 주 사무실은 경남 진주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타 시도에 둘 수 있으며, 각 시,도별 지부를 둔다.
 

제4조 (사업) 프로연맹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깨끗한 낚시문화 정착
  2. 레저스포츠로 전환하는 사업
  3. 국내 조구에 관련된(필드 테스트)을 통하여 질 향상 및 국내 조구 보호 계몽
  4. 각종 국내, 외 낚시대회 개최 및 운영
  5. 기량향상을 위한 낚시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육 등
  6. 바다낚시동호인 저변 확대, 안전교육, 홍보 등
  7. 자연보호, 어족보호, 치어 방류에 관련된 사업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자본금) 프로연맹의 자본금은 회원이 전액 출자하며, 납입시기와 방법은 
 별도 규정과 같다.
 
 

 제  2  장    임 원   및   회 원


제6조(임원) 프로연맹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상임부회장 : 1인
  3. 사무총장 : 1인
  4. 부회장 : 9인 이내
  5. 위원장 : 각부 2인 이내(자문, 상벌, 민물분과)
  6. 지부장 : 15인 이내
  7. 국제협력이사, 경기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환경이사, 기획이사, 교육이사,
     방송이사, 관리이사, 재무이사, 민물이사 수인이내
  8. 감사 :3인 이내
  9. 고문, 자문위원 :수인이내
  10. 기획실장 :1인
  11. 의전실장 :1인
 

제7조 (임원선출) 프로연맹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투표로 선출한다.
  2.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시 승인을 득한다.
  3. 부회장과 위원장은 총회에서 위임받아 지역을 감안하고 회장이 선임한다.
  4. 지역지부회장은 각 지역 회원이 선출한다.
  5. 국제 협력이사, 경기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환경이사, 기획이사, 교육이사,  방송이사, 관리이사, 재무이사, 민물이사는 총회에서 위임바다 회장 및 부회장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운영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하였을 시 회장의 승인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9회 (임원의 직무) 프로연맹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프로연맹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평가 결과에 책임을 진다.
  2. 상임부회장 : 부회장은 프로연맹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지명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총장 :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프로연맹 업무를 이행하며 연맹 각부의 모든 실무를 총괄 집행 한다.
  4. 각부 회장 : 별첨 내규에 따라서 수반업무를 담당한다.
  5. 기획실장 : 회장의 명을 받아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6. 의전실장 : 회장의 명을 받아 의전업무를 담당한다.
  7. 위원장 : 회장의 지명에 따라 각 수반업무를 담당한다.
  8. 지부장 : 지부장은 본부규정에 의하여 각시, 도 지부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 (임원의 성실의무 등) 프로연맹의 정관, 규칙 또는 총회, 이사회의 
의사 결정을 준수하고 프로연맹을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임원의 보수) 프로연맹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 및 사무총장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프로연맹의 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및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연맹의 고문은 수인 이내로 하며, 연맹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내, 외 사회적 덕망을 가진 자를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로연맹의 자문위원은 수인 이내로 하며, 연맹의 모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문 역할은 할 수 있는 자로서 프로연맹의 ‘장’금 임원으로 임기를 마친 자, 연맹가입 2년 이상인자, 55세 이상으로 연맹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추대하여 구성하고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문위원은 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임원으로 활동한다.
  3. 추대된 고문과 자문위원 직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지속하는 것으로 한다.
  4. 단 고문과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발언권이 있으며, 모든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국제협력고문) 프로연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외 낚시계 원로수인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국제협력 고문으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14조 (전문기술) 프로연맹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전문
기구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감     사


제15조 (감사의 선임) 프로연맹의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의 인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프로연맹의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감사(매년 12월 중)
  2. 감사의 직무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7조 (감사보고) 프로연맹의 감사는 제16조와 감사결과를 정기총회 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감사의 임기) 프로연맹 감사의 임기는 임원과 같다.
 
 
 
 


제  4  장    지    부


제19조(지부 집행부) 프로연맹의 지부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1. 지부회장 1인
  2. 감사 2인
  3. 지부부회장 2인
  4. 사무국장 1인
 

제20조 (지부회장 선임) 프로연맹의 지부회장은 각 시, 도 지부 회원이 선출하여 
 본부 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회장이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선정하여 선출한다.
 

제21조(지부사무국) 프로연맹의 지부 사무국은 각 기도 회원 협의 하에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각 시, 도에 둘 수 있다.
 

제22조(지부운영) 프로연맹의 지부운영에 따라 모든 경비는 각 시,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며, 각 지부회원 1인당 \100,000원이 지급되고, 필요에 따라 프로연맹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부 집행부 직무) 프로연맹 지부 집행부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은 프로연맹 회장으로부터 업무를 명 받아 지부업무를 관장하며, 프로연맹의 당연 지부장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가지며, 소관안건을 이사회에 제출 할 수 있다.
  2. 부지부장 지부장 업무는 명 받아 지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수행을 한다. 
  3. 사무국장은 지부의 목적 및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지부회장을 보좌한다.
  4. 지부 감사는 지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감사하며, 그 내용을 본부에 보고한다.
 

제24조(지부집행부의 선임) 지부의 집행부는 지부회원의 추천을 받아, 지부장이 선임한 
후 연맹본부의 승인을 득한다.
 

제25조(지부집행부의 보수) 프로연맹의 지부 집행부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지부
 임원 및 사무국장은 지부회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판공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6조(지부의 특례)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어 규정을 제공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제정규정을 프로연맹본부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원  및  조 직

 

제27조(회원의 가입자격) 프로연맹의 회원은 목적에 찬동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급 낚시실력과 정도낚시를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연맹에서 치루는 선발 토너먼트대회에서 입상하여야 한다.
  2. 프로연맹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사회 협의 후 회장 및 지부장이 선발할 수 있다.
 

제28조(회원의 임원 및 권리) 프로원맹의 회원임무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정관, 규정 또는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2.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사업수익에 대한 제반 권익을 가진다.
 

제29조(신분보장) 프로연맹의 회원은 자진탈퇴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신분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프로연맹의 임원 또는 회원이 그 직의 직무에 관하여 
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프로연맹 직무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이중자격) 프로연맹의 회원은 프로연맹과 목적이 유사한 단체(상금이 걸린 
토너먼트대회)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프로연맹의 승인을 득한 후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제32조(조직 및 직원) 프로연맹의 조직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연맹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2. 프로연맹의 회원 정원은 0000인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인원 충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