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FA (사)한국프로낚시연맹 회원 가입 시스템, 일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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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낚시연맹 홈페이지 방문객분들께 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난 2월 18일부터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이에따라 현재 한국프로낚시연맹 홈페이지는 3월 27일부터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시스템을 변경,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주민등록번호 |
입력 받음 |
입력받지 않음 |
생년월일 |
입력 받음 |
입력 받음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지 않으므로 중복 가입 또는 허위 가입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특히 거짓 정보로 허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해당 회원은 홈페이지 이용정지 및 강제탈퇴 조치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정확한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을 입력해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14.8월 까지 파기(정보통신망법 부칙 제2조)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76조 과태료)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13.3.28
한국프로낚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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