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KPFA (사)한국프로낚시연맹 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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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프로연맹 정관 제1장 제11조 에 의거 하여 회원의 연회비를 2009년 2월 28일까지 (연회비 300,000원) 연장하였습니다. 납부 시, 각지부로 입금하여 본부로 일괄 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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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프로연맹 정관 제1장 제11조 에 의거 하여 회원의 연회비를 2009년 2월 28일까지 (연회비 300,000원) 연장하였습니다. 납부 시, 각지부로 입금하여 본부로 일괄 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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