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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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프로연맹 정관 제1장 제11조 에 의거 하여 회원의 연회비를 2009년 2월 15일까지 (연회비 300,000원) 납부 해 주시길 각 지부에서는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납부 시, 각지부로 입금하여 본부로 일괄 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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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프로연맹 정관 제1장 제11조 에 의거 하여 회원의 연회비를 2009년 2월 15일까지 (연회비 300,000원) 납부 해 주시길 각 지부에서는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납부 시, 각지부로 입금하여 본부로 일괄 처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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