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을 맞이하여 회원님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사)한국프로연맹 정관 제9장 제47조 1항에 의거 하여
2010년 2월 28일까지 연회비 300,000원 납부 부탁드립니다.
각 지부 지부장님 및 사무국장님께서는 각 지부 회원님의
년 회비를 일괄 수불 후 본부로 일괄 처리 부탁드립니다. (각지부 지부장님 및 사무국장님께서는 본부 사무국의 원활한
일처리를 위하여 일괄 처리 꼭 부탁드립니다)
본부계좌 : 1123-01-026114
농협 한국프로낚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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