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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출입금지조치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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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김동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0건 조회 7,005회 작성일 11-04-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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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도서출입금지조치 관련 성명서

                                  성 명 서

지난 3월 1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야생동식물 채취금지 공고(한려해상동부사무소 2011-3호)』를 통하여 한려해상 국립공원내 거제시 남부면 대병대도, 소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와 통영시 홍도, 어유도의 출입(낚시행위 포함)을 금지시켰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낚시어선협회 거제지회·통영지회 400여 회원과 1,500여 회원 가족 일동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의 특정도서 출입 금지처분에 대하여 극심한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번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1. 금번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이하 동부사무소라 한다.)의 도서 출입금지 결정은 관련 어업인과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의견개진 절차조차 무시한 위법하고 일방적인 행정처분 행위이다.

우리 어업인들은 동부사무소의 이번 결정을 신문지면에 기재된 공고내용을 통하여 비로소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협회가 동부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 하기 전까지 거제시청과 통영시청, 해양경찰서, 거제수협 등 관련 기관 그 어디에도 아무런 관련 자료나 협조공문을 받았다는 곳은 없었으며, 동부사무소 측은 자연공원법상 다른 기관 또는 대상자에게 직접 공고할 의무는 없고 자체 홈페이지에 개시하거나 언론매체에 공고를 하면 된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 동부사무소가 2011년 4월 1일부터 철저한 단속을 한다는 엄포를 놓는 사이 단속 대상이 될 우리 대부분의 어민들은 공고 내용은커녕 공고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동부사무소 측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통영해경, 통영시, 거제시, 관련 NGO(정확한 명칭은 밝히지 않음)등이 참여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 하였다고 하나,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자, 지역주민, 어업인들은 구성된 협의체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일말의 의견제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동부사무소측은 이러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공고의 배경으로 자연공원법 제28조를 들고 있으나, 모든 행정절차에 준용되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는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미루어 보건데 이는 동부사무소 측에서 법에서 정한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동부사무소측은 각 단위 어촌계에 공문을 발송하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나 이는 우리 협회가 항의방문을 한 3월 24일 이후, 3월 25일자로 급히 발송 된 사항 이며, 이 날은 특정도서지역 출입금지 시점인 4월 1일에서 불과 일주일 남짓한 시점이다. 도무지 관련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계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가 없다.

우리 낚시어선업자는 기존 낚시어선업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통폐합 됨) 에 의해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득하여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고, 관청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행하는 엄연한 법적 권익과 의무의 주체이며, 이번 동부사무소의 도서 출입금지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될 이해 당사자이므로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공문 한 장으로 수 십 년 간 법적, 경제적으로 보호받아 현재 신뢰 할 수 있는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한 것은 절차적으로 심히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이고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 할 것이다.

2. 동부사무소 측이 주장하는 도서 출입금지의 목적인 자연보호와 자원보호는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서도 충분히 규율되고 있으며, 낚시어업인들과 낚시동호인들에 의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동부사무소측이 인터넷 매체에서 직접 밝힌 바와 같이 낚시가 자연자원의 보호 및 해양생물보호에 위해를 끼친다는 결과보고서는 현재까지 없으며, 이러한 자연 보호등의 목적은 최근 입법예고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나 ‘자연환경 보전법’ 기존의 ‘낚시어선업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충분하리 만치 규율되고 있다.

동부사무소측은 낚시인들이 자연환경 오염의 주범인 냥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낚시인 단체나 우리와 같은 낚시어선업자단체의 자정활동, 치어방류사업, 각종 봉사활동 등의 노력을 도외시한 주장이라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동부사무소측에서 우리와 같은 자정활동을 한 적이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3. 동부사무소의 금번 결정은 그간 합법적으로 낚시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던 낚시어업인들의 노력을 일순간에 말살하고 관련어업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범죄유발 처분행위이다.

우리 낚시어선업자들은 금번 동부사무소측이 출입금지한 도서지역에서의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 년간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관련법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였다.

동부사무소측은 단 한 장의 공문으로 지역주민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러한 노력을 수포로 돌렸으며 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게 끔 벼랑 끝으로 내 몰고 있다.

4. 동부사무소의 금번 결정은 지역간 형평성을 무시한 거제, 통영지역 어업인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동부사무소측은 ‘특정도서 7개소’를 선정한 근거로 생태조사를 통한 희귀 동식물 보호를 들고 있으나, 희귀 동식물의 생태계를 낚시인이 파괴한다는 근거는 과학적으로 박약하므로 이는 언어도단이며, 수달 등 희귀동식물은 비단 7개 특정도서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다수의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남부면 5개 도서와 통영시 한산면 2개 도서만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해당 거제, 통영의 도서지역 주민의 상당 수가 낚시어선업과 도서에서의 해산물 채취 등 어업을 영위하고 있음에 미루어 볼 때, 이는 지역주민 죽이기에 다름아니다.

5. 자연공원법 어디에도 ‘영구’적인  특정도서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동부사무소측은 7개 특정도서의 출입을 영구히 금지하는 공고를 내었다. 이 근거로 자연공원법을 들고 있으나 자연공원법 제28조에서는 ‘일정한 지역’을 ‘일정한 기간’동안 출입을 금지 하고 있을 뿐이며 ‘영구’적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법규를 무시한 위법한 처분행위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금번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의 일방적인 결정은 지역   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고려가 철저히 무시되고, 법적 요건과 절차가 생략된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사단법인 한국낚시어선협회 거제지회·통영지회 400여 회원과 1,500여 회원 가족 일동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금번 결정이 철회 될 때까지 법적, 사실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측에 있음을 알린다.

(사)한국낚시어선협회 거제지회 회원일동
거제시 낚시 연합회 회원일동
(사)한국낚시어선협회 통영지회 회원일동


댓글목록

김동석님의 댓글

no_profile 김동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낚에서 펌글입니다 울 연맹가족인 파트너호 김장진프로가 반대서명에 앞장서서 일을 보고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작은 힘이 나마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하여 도둑맞은 우리낚시터를 반드시 돌려받읍시다
반대서명은 인낚이나 거제도 낚시점에 서명지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충화님의 댓글

no_profile 정충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김장진프로님!! 고생 많으십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보내드린 공문 및 사진 자료가 부족하면 더 말씀하십시오! 낚시꾼의 입장에서 모든것이 다 잘 되었음합니다.

김장진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김장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뭐하는일이 있다구.....그저 잔 심부름이나 할 뿐인데 쑥스럽네요..
모든분들이 한마음이 되어 도와주고 계시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글구 좋은자료 요긴하게 잘 쓰겠심더~ 시간 나시면 거제 꼭 들려 주시구요.

민동기님의 댓글

no_profile 민동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말 말이안됩ㄴㅣ다  우리들이설자리가..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다 묶어서 다 출입을 금하던지 디미널  빠른시일네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던지 도대체 여기가 북한인지 .....쯔ㅉ쯔쯔.....
원투로 섬까지 날리야되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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