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특정도서 출입금지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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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김동석 자문위원님의 말씀처럼 아시다시피 지난 3월10일 한려려해상국립공원에서 공고한 "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야생동,식물(해중포함) 채취금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민들께서 거제 김장진 프로님이 앞장서셔서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PFA (사)한국프로낚시연맹에서도 이에 관련하여 조금의 힘이 되고자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KPFA (사)한국프로낚시연맹에서도 이에 관련하여 조금의 힘이 되고자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야생동,식물 채취금지 공고 내용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경남 거제시 남부면 및 통영시 한산면 소재 특정도서에 대하여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 생물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도서(어유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홍도) 지역 출입금지 및 야생동ㆍ식물(해중식물)채취를 금지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원명 : 한려해상국립공원
□ 지 역 : 경남 거제시 남부면 및 통영시 한산면 특정도서 지역
(어유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홍도)
□ 목 적 : 국립공원 자원자원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출입금지 및 야생동ㆍ식물(해중포함, 낚시행위 등) 채취금지
□ 기 간 : 영구(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내 특정도서 7개 지역)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 벌 칙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야생동ㆍ식물(해중포함) 채취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
2011. 03. 10.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동부사무소 전화확인내용 ]
- 시행일은 2011년 3월 10일부터(현재 계도 및 홍보)
- 소병대도 : 거제여차 쥐섬,구멍손대, 똥섬등 전체
- 대병대도 : 거제여차 큰손대, 매섬등 전체
- 소다포도 : 일명 형제섬(여차 천장산앞)
- 문의 :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055-640-2424(담당 김한진)
※ 위의 내용이며,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는 아래의 글을 클릭해주세요!!
- 본부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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