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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특정도서 출입금지 반대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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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KPF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0,390회 작성일 11-04-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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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김동석 자문위원님의 말씀처럼 아시다시피 지난 3월10일 한려려해상국립공원에서 공고한 "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야생동,식물(해중포함) 채취금지"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민들께서 거제 김장진 프로님이 앞장서셔서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KPFA (사)한국프로낚시연맹에서도 이에 관련하여 조금의 힘이 되고자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도서 출입금지 및 야생동,식물 채취금지 공고 내용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인 경남 거제시 남부면 및 통영시 한산면 소재 특정도서에 대하여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 생물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도서(어유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홍도) 지역 출입금지 및 야생동ㆍ식물(해중식물)채취를 금지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원명 : 한려해상국립공원
□ 지  역 : 경남 거제시 남부면 및 통영시 한산면 특정도서 지역
           (어유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홍도)
□ 목  적 : 국립공원 자원자원보호 및 훼손된 부분의 원상회복, 해양생물 보호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출입금지 및 야생동ㆍ식물(해중포함, 낚시행위 등) 채취금지
□ 기  간 : 영구(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내 특정도서 7개 지역)
□ 근  거 :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제27조(금지행위), 제28조(출입금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 벌  칙 :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자연공원법 제86조) 및 야생동ㆍ식물(해중포함) 채취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자연공원법 제82조)

 
2011. 03. 10.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 동부사무소 전화확인내용 ]

- 시행일은 2011년 3월 10일부터(현재 계도 및 홍보)
- 소병대도 : 거제여차 쥐섬,구멍손대, 똥섬등 전체
- 대병대도 : 거제여차 큰손대, 매섬등 전체
- 소다포도 : 일명 형제섬(여차 천장산앞)
- 문의 :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055-640-2424(담당 김한진)
 
 
※ 위의 내용이며,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는 아래의 글을 클릭해주세요!!
 
 
- 본부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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