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FA (사)한국프로낚시연맹 대통합 체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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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프로낚시연맹(회장 박재홍)과 (사)한국프로낚시연맹(회장 조장래)과의 대통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11년 4월 2일 양측 통합추진위원회로 부터 대통합 대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 과 (사)한국프로낚시연맹
대통합 협약서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회장 조장래) 와 (사)한국프로낚시연맹(회장 박재홍)은 당사자간의 상호 화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낚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우리낚시문화 및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성을 갖춘 낚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통합하기로 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회장 조장래)는 “갑” 이라고 하고, (사)한국프로낚시연맹(회장 박재홍)을 “을” 이라고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갑” 과 “을”의 공식단체명은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연맹(KPFA) 으로 한다.
2. “갑” 과 “을”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국내낚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 총재는 “갑” 과 “을”이 합의하여 선출 또는 추대할수 있다(단, 추대된 총재는 공정하게 모든 대회 참석)
-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 본부 랭킹전 주최,주관 대회에 “갑” 과 “을”의 회원이 참석한다.(단, 입금 계좌는 사단법인 으로하고 대회수지결과는 인터넷에 공지한다).
- 신입회원 모집은 “갑” 과 “을”의 단체 각 지부에서 모집하고 결과는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 본부에 보고한다(단, 전국단위 신입회원 모집 방송,광고 비용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한다).
3. “갑” 과 “을”의 회장은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 공동대표로 하고 법정이사 인원 비율은 동일한 비율로한다,
5. 통합 법인등기 이사의 임기는 2013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2013년 2월 선출된 이사는 신임대표(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6. 2012년 2월중 “갑” 과 “을” 회원의 공동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며 통합초대회장 선거시 양단체 회원은 무조건 동참 하여야한다.
7.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의 법정 기본자산은 일금 오천만원으로하고 통합 조인식시 “을” 은 일금 이천오백만원을 출자한다.
8. “갑” 과 “을” 의 협약상의 업무진행시 자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력한다.
9. “갑” 과 “을”은 업무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할수 있도록 한다.
10. “갑” 과 “을”은 협력하여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별도의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11. 어떠한 협약도 본 협약에 우선할수없으며 본 협악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12. 통합회장 당선자의 회장 취임과 임기 개시일인 2012년 3월 1일자로 "갑" 과 "을"의 인적(전회원.조직등), 물적(상표특허.실용신안.양측사무실 임차보증금.자산.자본등) 대내외적 완전 통합을 이루기로 한다.(단,채무 및 부채는 “갑” 과 “을”의 책임으로 하고, 특허부분과 “갑” 과 “을”의 도메인 주소는 조인식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으로 귀속한다).
13. 본 협약서는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 정관에 준하여 총회의결을 거쳐야하는 관계로 2011년 5월중 총회 의결후 신속하게 조인식을 시행하고 조인식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4월 2일
“갑”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 “을” (사) 한국프로낚시연맹
회 장 조 장 래 회 장 박 재 홍
통합추진위원 이 종 열 통합추진위원 허 영 국
통합추진위원 배 창 열 통합추진위원 김 승 태
통합추진위원 김 병 근 통합추진위원 최 용 찬
-본부사무국 기획실장 최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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