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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새로운출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7,051회 작성일 08-04-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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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부 김영진 입니다.안녕 하세요

 부산지부 정관 입니다.   수정할분 있어면 덧글 바랍니다.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의는 (사)한국낚시연합 한국프로낚시연맹(KPFA) 부산지부라 한다.

        이하 부산지부라 표기한다.


제 2조(목적)

        

        본회의의 목적은 한국프로낚시연맹의 정관에 준하며 부산지부 회원의 단합과 전문 낚시인의 육성,

        자연보호, 국내외 경기를 통하여 자질향상,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를 통하여 한국 낚시발전의

        초석이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소재지)


        부산지부 사무실은 부산광역시 시내에 둔다. (본부 사무실과 병행 사용한다.)


제 4조(사업)


        부산지부는 한국프로연맹의 사업에 동참하며 부산지부 자체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1.자연보호, 어족보호, 치어방류에 관련된 사업

        2.바다낚시의 동호인의 저변확대, 안전교육, 홍보 등의 관련사업

        3.기능향상을 위한 낚시프로그램 개발

        4.깨끗한 낚시문화 정착

        5.지부위상 향상에 관한 사업

        6.새로운 낚시기법의 연구, 개발, 홍보에 관한 사업

        7.기타사업


제 5조(자본금)


   부산지부 자본금은 지부회원의 월회비, 본부지원금. 각종대회의 수익금, 후원금, 기타 사업의

   수익금으로 하며 납입방법과 시기는 별도 회계의 장에 준 한다


제2장 부  칙


 제 6조 (지부집행부)


        지부의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人

        2. 상임 부지부장 1人

        3. 사무국장 1人

        4. 회계감사 2人,  업무감사 1人

        5. 경기감독관 2人 이상

        6. 상벌위원 2人 이상

        7. 고문은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추대 할 수 있다.

        8. 기타 이사직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다.


제 7조 (지부 임원선출)


         지부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지부장은 개인의 의사에 의한 출마로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선출한다.

       2.지부장에 출마한 후보가 2人 이상일 경우 지부회원 과반수 이상의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출마한 후보의 이름을 표기하고, 다득표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한다.

        3.지부장 출마후보가 1人일 경우 지부회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 투표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 득표할 경우 지부장으로 선출한다.

        4.감사는 지부장의 선출과 동일하나, 과반수이상 득표가 아닌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5.투표에 필요한 최소의 정족수는 전체 지부회원의 과반수 이상이여야 한다.

        6.지부의 이사 및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선임 할 수 있다.

        7.선거직임원 선출 규정은 회원의 위임을 받아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제 8조(임원의 임기)


  1.지부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연맹의 정관에 준하되 운영평가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시 연임 할 수 있다.

        2.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조(임원의 직무)

        1.지부장    

지부장은 한국프로낚시연맹 부산지부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회원의 선임 및 제명 권한을 가진다.

  지부장으로써 연맹 본부이사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을 연맹본부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2.상임 부지부장

 상임 부지부장은 부산지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며, 지부장의 지시가 없는 경우 지부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위원 및 이사

 지부장의 지명에 따라 홍보, 섭외, 경기, 상벌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의 진행 방법은

 연맹 본부의 업무 진행 방법과 동일 또는 협의 후에 진행한다.

 4.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업무를 이행한다.

 5.감사

  감사는 지부의 관련된 모든 업무를 사전감사 및 사후감사하여 업무의 성과를 높인다.

제 10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1.회원의 가입자격

ㄱ.기본적인 낚시실력과 정도낚시를 통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회원의 추천 및 공개모집하며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신입회원 선발전에 출전하여 선발 되어야 한다.

          (선발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ㄴ.지부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지부장이 지부임원진의 의결을 거쳐

           가입 시킬 수 있다.

ㄷ.명예회원 영입은 지부발전을 위해서 필요는 하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 정회원으로써의 활동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추천받아 지부이사회 심의 후 전체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영입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임의로 행사 할 수 없다.)

 2.회원의 탈퇴 및 제명, 자격정지

ㄱ.개인의사에 의해서 회원의 탈퇴 및 유보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본부 정관에 준한다.

           ○탈회 : 개인의사에 의한 탈회(본부점수 및 지부점수 박탈)

           ○유보 : 입원 및 해외 출장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연맹활동을 계속 할 수 없는자

                    기한은 1년으로 한다. (본부점수 및 지부점수 유지)

ㄴ.지부정관에 위배되는 행위, 연맹회원으로서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부장의 권한으로 제명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ㄷ.회의 결속에 치명적인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회원 상호간에 불신감을 야기 시키는 행위 또는

 언행을 일삼는 자는 이사회 의결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 또는 자격을 정지시키실 수    있다.

 ㄹ.지부회비 미납금이 있는 회원은 자진탈퇴 및 유보가 불가하다. 단, 지부회비를 완납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시 제명 처리한다.


제 11조(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부정관에 준하며, 지부의 포상과 징계는 다음과 같다.


        1.포 상

          ㄱ.지부 업무개선 및 대․내외적으로 지부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ㄴ.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

          ㄷ.당해년도 종합랭킹 12위 이내, 전국 토나먼트대회 우승자에 한해 포상한다.

             단, 두가지 사항이 중복될 경우 년 1회에 한함

  ◉ 위의 1항 및 2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부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할수있다.◉


        2.징 계

          ㄱ.정당한 사유없이 월례회 연속 3회 불참시 제명.

          ㄴ.정당산 사유없이 연 6회 이상 월례회 불참시 제명

      ㄷ.지부 업무에 비협조시 1차 경고, 2차 경고시 본부랭킹전 1회 출전정지, 3차 경고시 제명

          ㄹ.모든 행사(경기)는 행사규정에 의해서 진행하며 처리한다.


제12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지부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지부회원은 정관, 규정,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지부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지부회원은 연맹의 수익사업에 대한 재반 권익을 가진다.


제13조(회의)


1.회의 - 지부의 총회는 지부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그리고 월례회로 구분한다.

 ㄱ.정기총회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ㄴ.임시총회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ㄷ.월례회 -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소집한다. (경우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2.의결사항 - 지부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ㄱ.임원선출

         ㄴ.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ㄷ.사업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ㄹ.지부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

         ㅁ.기타 이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ㅂ.총회의 안건은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 일 경우는 부결한다.

제14조(회계)


        1.사업년도 -지부사업의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준한다.


        2.재정

         ㄱ.회원의 년회비는 \300,000원이며 본부의 방침에 따라 개인이 납입한다.

         ㄴ.년회비의 납입 마감은 본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ㄷ.각조 각항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즉시 납부한다.

제15조(경조사비의 지원)


        연맹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할 시 경조시비는 다음과 같다.

         ㄱ.본인 사망시 : 2만원

         ㄴ.부모(처가포함) 및 배우자, 자녀 사망시 : 2만원

         ㄷ.본인 결혼 : 2만원

 


댓글목록

김영진님의 댓글

김영진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디낚  인낚  부산지부 신입 회원 모집 관련  등록 하였습니다.

 회원님들 많이 홍보 해주세요 

 김영진 이름으로 추천시  대  ㅅ ㅓ ㄴ ㅁ ㅜㄹ 해야지  화이팅

땡초님의 댓글

no_profile 땡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 하십니까?  김해 김경찬입니다.

 김영진사무국장님 

지부가 본부사무실과 같이 쓴다는게 좀 그렇네요.

재고해 보심이 어떠한지요.

p.s: 경조사비 지원이 2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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